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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저소득층 보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근로소득·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 신청

세금보고 시즌이다. 개인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 중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메디캘, 푸드스템프 다음으로 저소득자 보조를 위해 세 번째로 많은 정부 지출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자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신청 조건은 여타 세금 크레딧 조건보다 다소 까다롭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 배우자, 자녀 모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거주자여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소셜카드에 일을 할 수 없다고 찍혀있으면 반드시 소셜번호를 재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 거주자로서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의 나이는 19세 이하여야 하고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부부 개별신고를 하면 안 되고 투자소득이 3450달러보다 적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보통 봉급과 자영업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 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 크레딧 금액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데 2017년도 소득세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없는 싱글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1만5010달러 이하이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고, 가장인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자녀 한 명은 3만9617달러 이하, 두 명은 4만5007달러 이하, 세 명 이상은 4만8340달러 이하이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 합산신고 납세자는 자녀의 수에 따라 2만600달러, 4만5207달러, 5만597달러, 5만3930달러 이하이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도 퓨리서치센터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 전국 한인 가구의 중간 수입이 6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니 많은 한인들이 근로소득 크레딧에 해당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싱글이면 최대 510달러부터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6440달러까지 주어진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크레딧 금액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크레딧 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소득세보고 시 부부합산 납세자의 근로소득이 3만 달러이고 유자격 자녀를 두 명을 두고 있다면 근로소득 금액이 크레딧 신청 기준금액인 5만597달러보다 적으므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3만 달러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크레딧 표에서 찾으면 근로소득 크레딧 금액은 4332달러가 된다.

근로소득 크레딧은 환급가능 크레딧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 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수준의 납세자라도 세금보고를 하여 근로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근로소득 크레딧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차후 2년 동안 근로소득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없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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