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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분쟁 저렴하고 신속히 해결"

대한상사중재원(KCAB)
LA 사무소 김현진 소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기업간 분쟁 해결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의 김현진(사진) 소장은 "한인 기업들이 KCBA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중재원의 주요 업무는 기업간 법적 분쟁을 중재(arbitration)하는 것이며 단심제라 3심제인 소송보다는 처리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LA사무소는 52년 역사의 대한상사중재원이 미국에 처음 연 사무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은 한인 기업은 물론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포함된다. 다만, 중재를 이용하려면 분쟁 양측 모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원한다고 중재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무소 측은 한인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과 한국계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소장은 "법률적 판단 능력과 함께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나서 분쟁 처리가 원활하고 중재판정은 157개국에서의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KCAB는 소송 이외에 알선, 조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LA사무소는 현재 중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 비용은 소정의 신청료, 행정비, 중재인 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액수가 한화로 2억원 미만이면 신청료도 면제된다.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일례로 분쟁액이 1000만 원이라면 신청료는 없고, 행정비 5만 원에 중재인 수당 40만 원 정도다. 분쟁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면 2주일 내에도 해결이 가능하다.

김 소장은 "중재의 효율성과 경제성 덕에 소송 대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많은 한인 기업인들도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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