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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4년 수강하면 주 정부가 능력 인증

도전 | 이중언어 인증서(State Seal of Biliteracy)

발표·토론·봉사부터
글쓰기대회 참여까지

팬데믹으로 규정 완화
학력평가 시험 점수 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급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급하는 또 다른 인증서는 바로 이중언어 인증서. 매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발급받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도 중단되고 관련 시험도 취소돼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다. 가주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이 구사자들은 자격을 갖췄다면 여전히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개한다.

이중언어구사 인증서란

가주 교육부가 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인정한다는 증서다. 인증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발급한다.



이중언어구사 인증자는 공립학교에서 킨더가튼부터 제공하는 이중언어교육(immersion language)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킨더가튼의 경우 수업의 90%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고 10%만 영어로 진행된다. 그러나 1학년이 되면 영어 수업 비율이 20%, 타 언어교육은 80%로 떨어진다.

4학년과 5학년생이 되면 영어와 특정 언어의 공부 비율은 50대 50으로 같아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과목을 택해 수업을 듣고 외국어 실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자격 기준

인증서를 받으려면 학생의 영어와 외국어 구사 능력이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부문에서 모두 충분한지 보여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과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학생과의 조건이 다소 다르다. 인증서는 학교를 통해 신청 받는다. 각 학교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지를 표시해 교육구에 제출한다. 만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여러 개라면 해당 언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마다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

1. 졸업 필수과목인 영어 전 과목을 GPA 2.0 받아야 한다.

2. 11학년 때 치르는 가주 학력평가 시험에서 '우수(proficient)'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 시험 중 1곳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시험은 ▶대학 학점 선이수제인 AP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거나 ▶IB(국제학위인증프로그램) 시험에서 4점 이상을 받거나 ▶고교 외국어 과목 4년 과정을 듣고 평균 GPA 3.0점 이상을 받거나 ▶SAT 서브젝트 외국어 시험에서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AP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어 평가 시험(SSPI)에 응시해 통과해야 인정받는다.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1. 졸업 필수과목인 영어 전 과목을 GPA 2.0 받아야 한다.

2. 11학년 때 치르는 가주 학력평가 시험에서 '우수(proficient)'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 시험 중 1곳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시험은 ▶대학 학점 선이수제인 AP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거나 ▶IB(국제학위인증프로그램) 시험에서 4점 이상을 받거나 ▶고교 외국어 과목 4년 과정을 듣고 평균 GPA 3.0점 이상을 받거나 ▶SAT 서브젝트 외국어 시험에서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AP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어 평가 시험(SSPI)에 응시해 통과해야 인정받는다.

4. 주정부가 운영하는 가주영어개발시험(CELDT)에서 '조기숙달(Early Advanced proficiency)'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수화 구사자

인증서 발급 대상자는 외국어 뿐만 아니라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구사자도 포함된다. 만일 수화를 배우고 있다면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조건은 외국어 구사자와 동일하다.

올해 변경되는 조항

원격수업으로 외국어를 배워도, 학력평가시험이 없어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주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주학력평가 시험이 취소된 만큼 주 정부는 이 항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구도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 외국어 과목을 4년동안 공부한 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통계

가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사 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서(State Seal of Biliteracy)'를 받은 학생은 총 5만 명이다. 전체 졸업생 41만명의 13%에 해당된다.

인증서 발급이 가장 많은 언어는 스패니시로 4만 여명이 받았다. 그 뒤로 프랑스어가 4000여 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어는 만다린과 광동어광동어(Cantonese)를 포함해 3000여명이다. 그외에 일본어도 인기가 높으며 수화 구사자도 1000명 가량 집계됐다. 카운티별로 보면 LA통합교육구(LAUSD)가 포함된 LA에서 총 261개 학교가 이중언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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