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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영주권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초청받은 나는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이신데 연세가 높으십니다. 저를 초청하셨는데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께서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그 첫 단계인 I-130 가족초청이민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수속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G-325 서류작성 시 지난 5년 동안 피초청자의 직업을 쓰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F-2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기재를 해야 합니까?



A.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서류를 낼 때에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Q. 아내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서류미비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장결혼은 아니고요. 유산의 경험이 있어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15년 동안 3번의 DUI의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2008년이고 그 뒤로는 깨끗합니다.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A.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등의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고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기록들이 인명사고와 연결되어 중범죄로 결정됐거나 2년간 2번이 적발됐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내 걸린 적이 있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깨끗하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얼마 전 영주권을 취득한 26살의 여성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혼한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서류상 재혼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초청가능한가요?



A. 생부가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준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 시민권자입니다. 노후에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에 무작정 장기적으로 체류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영주권의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 경우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 박탈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동포비자(F4)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신고 가능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은행업무를 볼 수도 있고 건강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65세가 넘었 다면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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