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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문제, 이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전성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
스페셜리스트가 케이스별로 밀착 서비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노스웨스턴 법대 법학박사 학위 수료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AILA) 정회원

-이민법협회 PC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전문직 취업(H-1) 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한 투자비자(E-2)와 목돈을 사업체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EB-5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최근 소액 투자로 받을 수 있는 E-2 비자의 장점으로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 비자(F1) 소지자들 사이에서 생계 목적으로 E-2 비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한 기러기 가족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변호사는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아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 1년 학비를 포함한 경비는 대략 7만~8만 달러에 육박한다. F1 대신 2년짜리 E-2 비자를 받을 경우 사업체도 생기고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E-2 비자가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며 "E-2 비자를 받은 이후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EB-5)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인들이 주로 신청한다.

이 변호사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타당성에 기초한 지속성과 안전성에 근거해야 한다"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투자이민 EB-5는 원금회수와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특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정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증된 프로젝트에 관한 EB-5 업무를 대행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미국 체류를 허가해 주는 예술인 비자(O-1)는 신청 횟수 제한이 없어 관심이 높은 비자 중 하나다. 특기 종목에 따라 심사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교육, 사업, 과학자에 비해 예술 분야 종사자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예술인 비자(O-1)는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예술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활동을 했거나 잠재성이 있는 젊은 예술가라면 학사학위만 있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가능한 졸업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인 담당자 체제로 꼼꼼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는 2시간, 이메일은 24시간 안에 확실하게 처리하며 상시로 업데이트 상황을 전달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A /

10 Corporate Park, Suite 210, (OC)

▶문의: (213)385-4646,(949)551-4646

▶이메일: iminusa@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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