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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종사자 NIW 이용하면 영주권 취득 용이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신청자와 미국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신청자로 NIW 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스스로’ 미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스폰서 (고용주)를 찾으러 애쓸 필요도 없고, 6억정도의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도 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미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이다. 이점은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장점은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떤 자료나 조건이 되야 NIW 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아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신청자의 케이스는 그야말로 case by case 로 심사가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NIW 승인을 위해서는 논문이 몇 편 있어야 하고 피인용 횟수가 얼마가 되야 된다, 특허가 있어야 한다, 상장이 있어야 한다, 추천서가 몇 편 있어야 한다 등등의 전제가 NIW 심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NIW Korea (www.niw.co.kr) 관계자는 “2016년 8월 현재 486개의 승인 건수가 있지만 정말 그 승인 기준을 정할 수 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라고 NIW 승인 심사 기준이 case by case 인 것을 증빙해 주고 있다.



그럼 왜 미국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면서까지 NIW 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바로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The 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 에 따르면 eBay, Google, Yahoo 같은 포춘 500 기업들 중에 40%가 바로 이런 이민자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1천만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4.2 trillion 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의 메카인 Silicon Valley 의 경우 약 52% 의 기업들이 바로 NIW 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설립한 회사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타트 업 창업자들에게 NIW 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획기적인 안까지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혁명으로 이제 세계는 점점 그 boundary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스타트업 인프라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Silicon Valley, 기초과학의 research data 가 무궁무진한 유수한 대학들, 그리고 세계 180 인종이 몰려 있는 미국이야 말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양일 것이다.

자세한 문의: NIW KOREA/USA, www.niw.co.kr, Tel.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한국 02)558-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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