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포함" 외국인 창업 노동허가
미국 내 외국인 창업가에 대해 최대 5년 체류를 스폰서 없이 허용하는 방안 <8월 27일 A-1면>에 배우자의 노동허가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이민서비스국이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 규정안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에 따르면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가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가 또는 정부로터 투자금을 받고 미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의 체류가 취업 스폰서 없이 허용된다. 이어 사업을 성공하면 추가 3년 체류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의 체류가 허용된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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