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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민장벽 복구 시도 무산

연방법원 행정명령 중단에
법무부, 판결 긴급유예 신청
항소법원 기각…대법원 가나?

국내외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부 출범 2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 우선주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 무슬림 7개국 미국 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법에 이어 지난 4일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7개국이 테러위험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한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70)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무려 7차례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저녁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요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항소법원은 수시간 만인 5일 새벽 2시에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다"며 "길게는 수년에 걸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반트럼프 소송은 17개 주에 걸쳐 모두 52건에 달한다. 경우에 따라선 트럼프가 내놓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향후 연방법원 판사들이 반트럼프 소송에서 그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면서 모든 시선은 연방대법관 인준 절차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닐 고서치 지명자는 보수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그는 현재 보수와 진보 4 대 4 구도인 대법원의 균형을 다시 보수로 돌릴 수 있다. 고서치 판사는 종전 '하비 라비(Hobby Lobby)' 케이스 때 기독교 신자 사업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트럼프의 입국 금지령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기사 2면>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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