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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 구금 다음날 멕시코로 추방

가짜 소셜번호 사용해
ICE, 무관용 원칙 단행
한인 여성도 추방재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인 두 아이의 엄마를 면담 다음날 즉각 추방했다.

9일 CNN에 따르면 가르시아 데 라요스(36)는 이날 오후 1시쯤 멕시코로 추방됐다. 라요스는 전날 서류미비 전과자 정기면담을 위해 피닉스 ICE 지부를 방문했다가 구금됐다.

라요스는 지난 2008년 애리조나에서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짜 소셜시큐리티번호(SSN)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라요스는 이민법 위반 등 중범죄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약 6개월 복역 후 미국 내 거주는 허가됐다. 2013년 이민 법원은 라요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방 대기자 명단에도 올렸다.

이후 ICE는 라요스를 즉각 추방하는 대신 정기 면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행정명령 이후 추방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CNN은 라요스 추방 소식을 속보를 전했다. 반이민정책 비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행정명령 이후 첫 번째로 서류미비자가 추방됨에 따라 연방 이민단속 기관의 향후 행보도 주목받았다.

시민권자인 라요스의 두 자녀는 엄마의 추방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한인 여성 두 명이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 국적인 두 여성은 서류미비자로 ICE에 인계돼 추방재판을 받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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