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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체기간은 심사시 예외…USCIS, 여론 반영한 규정 발표

신분 상실 5개월 내 신청해야

9일부터 시행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을 유지 못 했을 경우 즉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시작되는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신분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불체 기간 산입이 중단된다.

USCIS는 이날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발표해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M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된다.

신분 회복 신청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된다.



반면, 신분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시간이 불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신분 회복 신청이 승인되면 이 기간이 불체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이 비자 소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버스테이(overstay·허가된 시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불체 기간 산정 규정을 도입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체자가 되거나 학교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6~2017회계연도 출입국 및 오버스테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F·J 비자 소지자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전 회계연도보다 낮아졌으나 F·M·J 비자 모두 다른 비자 종류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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