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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자는 망명신청 불허"…트럼프 반이민 정책 가속화

수일 내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망명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개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것이 그 취지로, 향후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과 함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두 가지 조치가 집행되면 공식 입국 경로를 통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망명 신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원, 더 나은 처리 능력과 인력, 직원들을 갖춘 입국 경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행규칙을 마련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은 폭력 사태와 빈곤을 피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으로 몰려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의 이민자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시행규칙 전문에는 "현재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서 오고 있으며 이들을 입국 통로로 돌린다면 멕시코의 망명 허가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망명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국법에는 입국 통로를 경유하든, 경유하지 않든 개인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분명히 허용돼 있다고 말하고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BS는 시라큐스 대학 부설 기관의 자료를 인용, 미국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기관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입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28만7741명으로, 1992년 모니터링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가 7만3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3국 출신은 13만667명으로, 근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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