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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위헌"

북가주 연방지법 불허 판결
"이민자 위축·민주주의 위협"
지난 1월 뉴욕에 이어 두번째
최종 판결 연방대법원으로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 문항이 포함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6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부(담당판사 리처드 시버그)는 가주 정부가 상무부, 센서스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 위반 소송에서 "센서스의 시민권 소지 여부 질문은 이민자 그룹의 참여를 위축시켜 정확한 인구 집계를 위한 헌법상의 요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리처드 시버그 판사는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센서스에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민자 또는 소수계가 정치적 대표성을 잃을 수 있고 가주 정부 역시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 규정(1조 2항)에는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숫자를 계수하는 의무 사항이 명시돼 있다. 센서스국은 이를 바탕으로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인구 비례를 통한 각 주의 의회 의석수, 연방정부 예산 분배 등에 주요 결정 근거로 사용된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는 가주내 여러 정치 학자들이 나서 "정확한 인구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주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잃을 수 있고 의석수 및 선거인단의 감소 결과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증언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포함에 대한 연방법원의 불허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연방법원 맨해튼 지부(담당판사 제시 퍼먼) 역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문항 추가 결정은 임의적이며 적절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 맨해튼 지부와 북가주 지부가 연달아 시민권 질문 포함에 대한 불허 판결을 내린 상태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항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센서스 질문지 인쇄가 진행되기 전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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