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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여승무원 6주간 감금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대기
여행허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항공기 승무원이 입국 중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감금됐다 풀려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메사항공의 멕시코 비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공항에서 체포된 셀레나 사베드라-로만(28) 승무원이 이민구치소에서 6주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고 전했다.

DACA 신분인 로만은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 시 체포됐다. 다만 작년 1월부터 메사항공에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을 거치고 있던 로만은 출국 전 회사측에 신분 제한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이메일로 문의했었으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로만은 체포 직후 남편에게 연락해 구금 사실을 알렸으며, 남편도 큰 충격에 빠졌다. 구금 소식이 전해지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로만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로만은 "석방된 것에 정말 감사하다. 석방 즉시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다"며 "사람들이 관심이 자유를 되찾게 해줬다"고 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반면 ICE측은 로만의 케이스에 대해 아직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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