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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광장공포증

문상웅 / 이웃케어클리닉(구 건강정보센터) 심리상담 전문가

이윤희(가명)씨는 혼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공황발작을 경험한 이후 비행기만 타려고 하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히는 등의 증상에 공황장애인 것 같다며 본 클리닉을 찾아왔다. 하지만 상담 등을 통해 공황장애가 아닌 광장공포증 진단을 내렸다.

공황발작(Panic Attack)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Panic Disorder)로 진단하지 않듯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없다. 공황발작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공황발작 또는 공황증세는 공포증(Phobia)이나 우울증(Depression)의 이차적 증상이기도 하다. 기존의 사회· 특정 공포증의 극심한 표현으로 공황발작이 나타난다면 공포증이 우선적으로 진단된다. 또 공황발작이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황장애는 주 진단이 될 수 없다. 즉, 공황발작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공포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황장애가 주 진단이 될 수 있다.

공황장애는 또 광장공포증(Agoraphobia)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은 만약,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2가지 진단을 모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 DSM-5에 따르면 광장공포증은 당혹스러운,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공황발작이나 공황증상 등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워 이들 장소와 상황을 회피하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이다.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거나 ▶주차장, 다리 등 탁 트인 개방된 공간 또는 ▶엘레베이터, 극장 등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 ▶사람이 많고 시끄럽거나 복잡한 장소에 있거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 ▶혼자 외출하는 것 등 5가지 상황 중 2가지 이상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 장소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번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따라서 이들 상황, 장소를 회피하는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광장공포증으로 볼 수 있다.

즉, 공황장애는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다면 광장공포증은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광장공포증은 병명에 포함된 광장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사람이 많고 공개된 넓은 장소(광장)를 기피하는 특정공포증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광장처럼 개방된 장소에 대한 특정공포증이 아니라 특정공포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렇다고 공황장애로도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광장공포증으로 분류하도록 한 게 DSM-5의 기준이다.

▶문의: (213)23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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