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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직할 구역' 렌트비 인상 제한 추진

연 3% 이내…6개월 시행
카운티 지역 65%가 대상

LA카운티 정부가 장기적인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선 단기 대응책으로 지역 내 모든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서 관심을 모은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The Real Deal)'에 따르면 셰일라 쿠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직할구역 내 렌트비를 연 3%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통과될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새 렌트 계약을 맺게 되면 최대 인상폭이 3%가 된다.

LA카운티 직할구역은 말리부, 토팽가캐년 지역 등으로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이 조례안은 60일 이내로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커뮤니티 개발위원회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혀 승인 가능성이 높다. LA카운티 주택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 2010년 이후에는 상승폭이 소득 증가폭의 4배나 된다.

비영리단체인 가주주택파트너십 측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서민주택 수요는 80만 가구에 이르지만 30만 가구 정도만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는 결국 렌트를 해야 하지만, 지나친 렌트비 상승으로 서민들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가주는 올 11월 선거에서 렌트 컨트롤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주민발의안 10)를 하게 된다.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가 새로운 렌트 컨트롤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코스타-호킨스 렌트 하우징 액트(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가 폐지된다.

1995년에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액트'는 싱글 패밀리 주택과 1995년 이후 지어진 주택, 콘도, 아파트에 대해 지방정부가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가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 유닛이 증가해 세입자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주장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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