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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새해 바뀐 부동산 관련법

공사 허가기간 12개월로 늘어
신축 건물에 태양열 시설 필수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이에 드는 비용을 반대하는 민주당 사이의 반목으로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shutdown)' 에 관한 뉴스를 보며 새해가 시작됐다.

그 밖에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9조 달러가 넘는 기업부채가 경제를 위협하고,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은 소폭이나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2019년에도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관련법들이 있다.

다음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관련 새 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먼저, 주택난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 공사시 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물 공사를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 18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두 배인 12개월로 연장된다.

즉 건축주는 시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받으면 12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특별히 공사가 길어지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가 기간을 18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개발을 좀 더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 신규 주택단지에 주로 해당되는 주택소유주 모임인 HOA(Homeowner Association)에 대한 자금 관리 규정을 강화시켰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매월 입주자들이 일정액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주택 오너들이 선출한 HOA보드 멤버들이나 이들이 지정한 건물 매니지먼트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HOA자금을 수령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HOA가 갖고 있는 총 자금의 5%나 1만 달러 미만 중 작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보드 멤버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다 보드 멤버들은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 HOA 자금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HOA의 재무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매월 재무기록과 손실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짓고 나서 새로 오너가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해당 건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1월부터 금지됐다.

지금까지는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했었다.

또 자원보호의 차원에서 가주 정부는 2020년부터 건축하는 새 집에는 태양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한다.

실제로 태양열 시설(Solar panel)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80% 이상 절약되며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양열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해야 할 때의 조건도 강화되었다.

그 조건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엔 7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의 월 페이먼트가 6개월 이상 체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은 태양열 공사를 비롯해 그 밖의 친환경 시설들, 주택의 보온, 방열, 방음, 배관시설, 유리창 설치 등이 해당되는 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주가 공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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