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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개스 배출 규제…건물 '리모델링' 의무화

가주·뉴욕 2030년까지 40% 축소
법안 속속 통과…건물주 부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법에 따라 가주와 뉴욕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 사용하는 건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법에 따라 가주와 뉴욕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 사용하는 건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법에 따라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비용을 부동산 업계가 지출해야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뉴욕시 빌딩 소유주들은 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총 4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가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가주와 뉴욕주는 미국 온실개스 배출량의 약 10%를 책임지고 있다. 이 2개 주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개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했다. 가주는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이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전용을 목표로 하며 상업용 건물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전용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신문은 뉴욕 시의원들이 대부분 온실 개스를 배출하는 빌딩들을 상대로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건물주들이 건물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경비를 들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만 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주거용 건물과 5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들의 탄소배출량 목표와 벌금을 정해졌다.



2024년까지 최대 탄소배출 생산자는 초기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전역의 빌딩 소유주들은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뉴욕시 부동산 위원회는 뉴욕시 전역을 개조하는데 4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 시켰다.

비영리 단체인 어반 그린 카운슬의 CEO인 존 맨딕은 "이는 거의 10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제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적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갖춘 오피스 타워도 건물이 밀집해있고 탄소배출량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지하지만 새 법규가 2030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도시 건물의 약 절반에만 탄소배출 상한선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규제 또는 보조금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렌트비 인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이프 단열같은 에너지 절약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

뉴욕 부동산협회의 한 임원은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빌딩 소유주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회사에 임대하는 것을 꺼릴 것이고 벌금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유주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빌딩의 한 소유주는 "빗물을 모아 그 물을 재사용하여 화장실 물과 냉각시스템에 공급하는 장치가 빌딩에 있다. 이 빌딩에는 11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2024년까지 25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도미니엄과 렌트규제가 없는 대형 빌딩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콘스타 콘스탄티니데스 의원은 "재생 에너지 크레딧을 구매해 법안을 준수하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치로 저금리 론을 제공하여 소유주가 빌딩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환불하도록 돕는 법안도 통과됐다. 시는 건물 개축을 위해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이재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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