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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불 이하 주택 매매시 감정 필요 없어

기존 25만불서 상향 조정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40만달러 이하 주택은 매매시 감정 절차가 면제된다.

내년 1월부터 40만달러 이하 주택은 매매시 감정 절차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40만 달러 이하의 주택·타운홈·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시 감정(Appraisal)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연방 금융 감독 당국은 주택을 사고 팔 때 감정이 요구되지 않는 면제 거래액 기준을 기존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연방 금융 당국은 감정 면제 기준이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이 1994년이라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이 기준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안전 및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바이어와 셀러 등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업체와 융자업계도 이번 감정 면제 기준 확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 40만 달러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 감정 대신 훨씬 간단한 평가(evaluation)를 사용하면 된다. 평가는 거래 부동산의 시가를 책정하는데 양식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게 장점이다. 금융기관은 현재 25만 달러 이하 거래시 평가를 이용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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