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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디케어 신청 시기…일반 가입은 매년 1월~3월 말

직장보험→파트 B: 특별가입 8개월 여유
어드밴티지→오리지널: 1월~2월 14일
가입 시기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도 달라

자신의 65세 생일을 중심으로 7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한인 시니어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가입 기간, 조건, 고려 사항들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적지 않다. 각 가입 시기별로 준비할 서류도 다를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보충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벌금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들과 가족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케어 주요 플랜의 가입시기와 특징, 주의점을 점검해본다.

◆자동 가입 케이스

62~64세에 이미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는 경우엔 65세 이전에 사회보장국이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 국내 50개 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워싱턴 DC, 북마리아나 군도, 괌, 미국령 사모아 또는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절차를 마치고 이를 알려준다. 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따로 직장 보험이 있거나 대체 보험이 있는 경우가 되겠다. 참고로 미국령이기는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주민 또는 외국 거주자들은 파트 B에 자동가입되지 않는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반드시 이 혜택을 '선택'해야 한다.

◆초기 가입 케이스



아직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이전에 본인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직장 보험을 갖고 65세 이 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파트 B는 직장을 떠나서 은퇴할 때 가입하면 된다.

65세에 가입 자격이 되는 경우 초기 가입 기간은 65세 생일 전 3개월부터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을 포함하며, 생일 3개월 후에 끝난다. 파트 B는 파트 A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그 후 7 개월 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음 자격이 될 때 파트 B에 가입을 안 하면, 파트 B를 갖고 있는 동안 내내 늦게 가입한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가입하려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특별 가입 케이스

메디케어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특별 가입 조건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수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50~65세 사이 신체장애 배우자 유족으로서 이미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신분이며 65세 이전에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만성 신부전증인 경우 ▶과거에 메디케어 파트 B가 있었지만 취소한 경우 ▶파트 A에 처음 가입했을 때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철도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파트 B 효력 발생

메디케어 파트 B에 자동 가입하거나, 초기 가입 기간인 처음 3개월 안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면 의료보험은 처음 자격이 된 달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4개월 중에 가입하면 보험은 가입 후 1~3개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세가 되기 전에 1~3 개월에 가입하면 65세가 되는 달에 시작되며, 65세가 되는 달에 가입하면 65 세가 된 후 한 달 후에 시작된다. 65세가 된 후 한 달 후에 가입하면 가입한 달 후 2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65세가 된 후 2~3개월 후에 가입하면 가입 후 3개월 뒤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트 B 일반 가입 기간

비용이 들어가고 늦게 가입하거나 무가입 상태가 오래될수록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파트 B의 가입기간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초기 가입 기간 중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일반 가입 기간' 중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된다. 효력은 가입한 해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파트 B를 갖고 있는 내내 늦게 가입한 벌금을 내야 한다. 파트 B에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매 12개월마다 월 보험료가 상승한다.

◆파트 C의 가입기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리는 '파트 C'를 떠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으로 돌아오는 시니어들을 위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 변경 기간이 주어진다. 이 경우 2월 14일까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은 신청서가 접수 된 후 그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동시에 65 세 이상이고 본인 자신이나 배우자의 현재 직장의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 가입 기간' 중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일반 가입 기간을 기다리거나 늦게 가입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메디케어 B가입을 합법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또는 건강보험이 종결된 후 향후 8개월 동안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8개월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도 역시 벌금이 부과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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