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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신축주택 태양광 의무화

2020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5일 OC레지스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빌딩 스탠더드 커미션(CBSC)은 이날 열린 미팅에서 오는 2020년부터 건설되는 신규주택에는 반드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은 물론 3층 높이의 아파트까지이며 그늘이 많아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현재 전기료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때 추가로 패널 재료비 8400달러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비 1500달러를 포함해 총 1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월 40달러 정도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 는 건설 후 30년이면 모든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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