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셧다운 무급여 공무원 구제법안 발의

보험료 못내도 혜택 유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올해 첫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핑턴포스트는 10일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날 연방 근로자 민간 구제법안 추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급여를 받지 못해 렌트비나 모기지를 낼 수 없거나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를 상대로 집주인이나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 조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보험 혜택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이나 채권자는 고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셧다운 사태로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은 10일 백악관 밖에 모여 일자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국연방근로자연맹의 스티브 렌카트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규 급여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