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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둔기로 가격 '의도성'…남편·내연녀, 아내 살해 부검

중가주 홀리스터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20일 협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신윤희(49)씨는 실종 이튿날 이미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샌베니토카운티셰리프국의 에릭 테일러 캡틴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예비 부검으로 추정되는 사망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지 21일 만에 신씨의 시신을 찾은 셈이다. 신씨의 딸들은 지난달 27일 신씨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셰리프국에 진술한 바 있다.

테일러 캡틴에 따르면 신씨는 여러 차례 둔기에 맞아 살해됐다. 그는 "검시소가 밝힌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blunt force trauma)"이라며 "외상은 다수였고, 모두 둔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정확한 종류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조직과 세포 등에 대한)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부검결과가 공개되면서 신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편 지상림(49)씨와 내연녀로 알려진 최정(45)씨에 대한 검찰 기소도 힘을 얻게됐다.



신씨의 시신에서 '다수의 외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이 '살해할 의도'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테일러 캡틴은 "지씨 집에 있던 차량 2대에서도 '살해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신 유기에 차량이 이용됐음을 시사한다.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는 1급 살해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씨와 최씨는 28일 법정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지씨는 지난 21일 인정신문에서 관선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최씨는 21일에 이어 이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인정신문이 열리지 못했다. 두 사람의 예비심문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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