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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강식품 업소 '담근 술' 제공 적발

Biz 포커스
ABC "라이선스 없으면 불법"
6개월 징역에 1000불 벌금

최근 LA한인타운의 한 한인 업소가 약초 등으로 만든 술을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하다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현재 이 업소의 업주는 LA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다.

ABC의 존 카 공보관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판매는 물론 끼워팔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통적으로 담근 술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술'이며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가주에서 주류 판매 라이선스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벌(가주 주류통제법 위반)을 받게 되며, 최고 6개월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강식품 판매 업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약초 등으로 술을 담가 단골 고객에게 서비스로 주거나 특정한 술을 원할 경우 이를 제조해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가의 한 건강식품 업체 대표는 "지난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에는 일체 술을 담그지 않고 있다"며 "특히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심하다보니 이런 저런 제보를 당국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잘못 담근 술이나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술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담근 술을 '가양주'로 구분하고 개인적으로 마시는 것은 규제하지 않지만 이를 제조해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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