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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운전자 음주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2배 강화

우버운전자 음주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2배 강화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내일(1일)부터 안전벨트 착용, 승객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회버스, 회사 셔틀버스 운전자 등 사적 운송업자(private carrier)에 대한 규제 권한이 기존 가주 공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DMV로 양도되면서 그에 따른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DMV는 가주도로순찰대(CHP)와 공조해 법규 관리를 시행한다.

DMV는 사적 운송업자에 대해 교통법 준수 등 차량안전운행을 규제하고 책임보험 여부 확인, 인증서 발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된다. DMV는 상업용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운전자들에게 0.08%보다 두 배 엄격한 0.04%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위반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자격이 박탈된다.



버스내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된다. DMV에 따르면 버스 탑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8~15세 아동일 경우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설비된 좌석에 탑승시키도록 권고했다. 위반 시에는 2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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