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운전자 음주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2배 강화
우버운전자 음주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2배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회버스, 회사 셔틀버스 운전자 등 사적 운송업자(private carrier)에 대한 규제 권한이 기존 가주 공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DMV로 양도되면서 그에 따른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DMV는 가주도로순찰대(CHP)와 공조해 법규 관리를 시행한다.
DMV는 사적 운송업자에 대해 교통법 준수 등 차량안전운행을 규제하고 책임보험 여부 확인, 인증서 발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된다. DMV는 상업용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운전자들에게 0.08%보다 두 배 엄격한 0.04%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위반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자격이 박탈된다.
버스내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된다. DMV에 따르면 버스 탑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8~15세 아동일 경우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설비된 좌석에 탑승시키도록 권고했다. 위반 시에는 2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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