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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매 '새벽 4시까지 연장' 무산…브라운 주지사 거부권 행사

친이민성향 법안 2건도 반대

가주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LA를 비롯해 9개 도시에 한해 술판매를 새벽 4시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주상원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LA, 롱비치, 코첼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주내 9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술판매를 4시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술을 새벽 2시까지 파는 상황에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2시간 연장되면 당연히 술을 더 많이 마실 거고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친이민성향 법안 2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해 올라온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 일부 공직 허용안 ▶법원 내 불법체류자 형사범 체포 금지 등 2개의 법안 승인의 서명을 거부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그간 가주는 피난처법, 노점상법 시행 등 50개 주 중 가장 급진적인 친이민 정책을 시행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반헌법적', '불법적'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주 정부의 친이민 정책으로 가주는 분열 양상을 보여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에 실망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브라운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친이민성향 법안들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브라운 주지사는 이를 비토한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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