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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무직 아들에 퇴거 소송 부모 승소

"일자리 구해 독립해라"
요구 무시하자 법정으로

업스테이트 뉴욕의 한 부부가 직업 없이 얹혀사는 30살 아들을 상대로 집에서 나가 독립하라며 퇴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USA투데이는 23일 뉴욕주 법원의 도널드 그린우드 판사가 마크와 크리스티나 로톤도 부부가 아들을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모 편을 들어 아들의 퇴거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로톤도 부부는 소장에서 아들 마이클에게 여러차례 집에서 독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부터는 5차례 편지를 보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로톤도 부부는 이사비용으로 1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도 했고 "취업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부는 결국 지난 5월초 법원에 퇴거 소송을 냈다.

마이클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법적으로 6개월 시한을 두고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며 6개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린우드 판사는 터무니 없는 시한이라며 퇴거를 명령했다. 마이클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힌 뒤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로톤도 부부에 따르면,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베스트바이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후 변변한 직업없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

성인이 되고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일명 '캥거루족'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25~29세 성인 중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33%에 달했다. 1980년 13%에 비해 약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전 세대보다 보수가 좋은 직장을 갖기는 더 힘들어지고 집값, 렌트비는 턱없이 몰라 독립된 생활을 꾸리는 것이 힘겨워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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