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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조카 유죄 인정…뇌물공여·사기공모 등 혐의

뇌물공여에 따른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미국이름 데니스 반)씨가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이 5일 밝혔다.

반씨는 지난해 1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반씨는 아버지 반기상씨와 함께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7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랜드마크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아버지 반씨 케이스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반주현씨는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9일로 잡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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