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쌓이면 벌금, 공원에 내린 눈은 왜 그대로?
제설작업 벌금 형평성 논란
시정부 자체 규정 위반 지적
뉴욕시에서는 일반 주택이나 업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건물주나 업주에게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원이나 관공서 주변의 제설은 시정부 책임인데, 정작 시정부가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포스트는 6일 "지난 4일 뉴욕시에 눈폭풍이 강타한 뒤 많은 시민들이 집 앞과 업소 앞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달러를 부과 받았다"며 "하지만 시정부 관할 건물 주변에는 하루 종일 눈이 쌓여있었다"고 보도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눈이 그친 뒤 14시간 안에 집 주변 눈을 치워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5일 오전 10시까지는 눈이 치워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 곳곳의 여러 공원들은 제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는 "워싱턴스퀘어파크와 브루클린 파크슬롭의 조셉메이로즈파크, 위트맨파크 등은 눈이 치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원국에 따르면 각 관공서 건물 주변의 제설작업은 해당 기관이 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은 공원국 책임이다. 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있는 위트맨파크 옆에는 시 재난관리청이 있고, 건물 앞 보행자 길은 제설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대한 제설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정부 기관이라도 제설작업에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원국 측은 "주로 교통요지와 보행자길, 쇼핑몰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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