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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합법화 뉴욕주상원에 법안

뉴욕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경주.도박.게임위원회 위원장인 존 보나칙(공화.42선거구) 의원이 8일 상정한 이 법안(S 7900)은 카지노와 온라인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에서의 스포츠 도박에는 총 매출액의 8.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각 스포츠 리그에 일정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미프로농구(NBA) 측은 리그 경기에 걸린 베팅 액수의 1%를 수수료로 제안한 바 있다.

보나칙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뉴욕주도 미리 법령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업스테이트 4곳에 신설되는 카지노 리조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도박은 금지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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