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플러싱서 서민아파트 입주 설명회 열린다

11일 퀸즈공립도서관 분관서 열려
8월엔 다운타운 플러싱 모바일 밴
신청서 작성법 등 자세한 정보 제공

최근 입주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주상복합건물 ‘원플러싱’의 서민아파트 유닛을 비롯 뉴욕시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플러싱에서 열린다.

피터 구(민주) 뉴욕시의원은 6일 회견을 열고 오는 11일과 8월 6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와 협력해 서민아파트 신청 설명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11일 설명회는 오전 11시30분부터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41-17 Main St.)에서 열리며, 8월 6일엔 다운타운 플러싱에 HPD의 모바일 밴 차량이 자리를 잡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에서는 NYC하우징커넥트를 통해 서민아파트를 신청하는 방법과 랜드로드·테넌트의 의무와 권리 등이 소개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불평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다.



구 의원은 “플러싱에 있는 한 서민아파트의 경우 140유닛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4만 명 이상이 신청서를 냈다”며 “입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PD는 지난 1일부터 서민아파트 입주 추첨 신청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서민아파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우선 입주자 추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입주 추첨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 사례를 명확히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과 소득 변화에 따른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둘째,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추가 도입했다.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통해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불량 등의 기록으로 입주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셋째, 크레딧 점수와 부채 기록을 기준으로 입주가 거부될 수 없도록 관련 기록 사용을 제한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파산 기록은 12개월 이내에 한해서 검토하며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 기록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또 입주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