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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 신분변경 무더기 거절

신중식/변호사

문: 학생 신분 30일 이상 불법체류라고 거절 당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문제는, 학교도 그 이유를 설명 못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저는 불법체류 한 적이 없는데, 더구나 보충도 없이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데, 이민국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예전에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거절 편지가 요즘에 무더기로 날라오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신청 당사자도 여기 저기 물어 보고 있는데, 설명이나 답이 조금씩 달라서 우왕 좌왕 하고 있다.

이렇게 새 정책이 소비자인 일반인들이, 더구나 담당하고 있는 학교 직원들 마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법 규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 정책을 이민국 웹사이트에 발표 했으니, 이 발표를 대부분이 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전과는 달리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이 3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있어, 규칙을 이해 한다고 해도, 오래 걸리는 심사기간 동안에도 계속 합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규칙을 모르고, 합법체류를 학생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예전처럼, 합법체류일 때 접수만 했으면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 오래 걸리고 있는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승인 떨어질 때까지 계속 수업 들으려는 프로그램을 SEVIS 기록에 디퍼하여 연기를 계속 3~4번 해줘야만 한다. 연기를 안 해 주었다면 거절 당한다.

그리고 학생 신분 변경은 필히 이민국의 승인이 난 후에만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으며, 반면에 일부 어떤 비자의 경우는 학생으로 신분 변경 승인 전에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잘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학교 직원이 많지 않다. 설사 학교 직원이 알게 되더라도 승진 등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가 버린 경우에, 새 직원이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의 실수나 무지 때문에 거절 당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다. 지금도 학생 변경할 때, 예전 비자 신분의 합법체류가 끝나기 전에 접수할 것, 그리고 I-20 폼에 수업 시작 날짜를 꼭 합법 체류 기간 만료 날짜로부터 까지 30일 이전에 수업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이어야 하는 것 까지는 학교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제는 신청자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새 규칙 발표에, 관광 및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청 후 심사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 체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합법체류 만료 후에는 학생 신분 변경 승인이 날 때까지 방문 비자 합법체류를 계속 연장 해야 하는 규칙이 된 것이다. 그러더니 2018년 2월에 또 다시 한 번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변경하는 규칙 외에, 일반 다른 비자 신분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도 승인 받을 때까지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새 규칙을 발표했다.

결론은, 어느 비자 신분에서 학생 변경을 신청 하였는지에 상관 없이, 승인 받을 때까지 꼭 합법체류를 유지해야 하는 게 새로 바뀐 규칙이다. 학생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 기간을 합법체류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문제는 변경 거절시, 구제가 가능 할까이다. 새규칙 발표 전에 신청했는지 후에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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