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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콜' 방지 법안 잇따라 상정

뉴저지주, '콜러 아이디' 정보 제공 의무화
캘리포니아, 통신회사가 발신자 신원 확인

상업적인 목적 등을 위해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것을 일컫는 '로보콜(Robocall)'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각 주 차원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 프랭크 팔론 하원의원은 5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로보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콜러 아이디'를 통해 거는 사람이나 회사의 정보가 표시돼야 하며 수신자가 '로보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로보콜'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연방정부 '두 낫 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로보콜'을 통해 걸려지는 전화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 방법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로보콜' 전화는180억 통이며 이는 전년 대비 76% 상승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만 40억 통의 전화가 '로보콜'을 통해 걸렸다.

물론 모든 '로보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회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로보콜'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두 낫 콜 레지스트리'에 등록했다면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로보콜'이 전화사기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도 지난 4일 무차별적인 마케팅 전화 공해와 각종 사기성 전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보콜'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가주 벤 우에소(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208)은 통신회사에 발신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 연간 300억 통의 로보콜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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