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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KCCNY 오랜 진통 끝 승소…진로 모색

보험사 소송 매듭돼 이사회 구성 박차
모기지 90만불, 건물 가치 200만불 추정
용도 변경 안돼 공공 목적으로 사용 못해

한인들의 성금으로 지난 2006년 매입한 플러싱 파슨스불러바드와 베이사이드애비뉴 코너의 3층짜리 단독주택. [구글맵 캡처]

한인들의 성금으로 지난 2006년 매입한 플러싱 파슨스불러바드와 베이사이드애비뉴 코너의 3층짜리 단독주택. [구글맵 캡처]

동포들의 성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손해배상.보험 사기 소송에 휘말렸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KCCNY는 지난 2015년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건물 앞 눈길에서 넘어졌다는 집배원 추이핑 리로부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KCCNY 측 보험사는 1가구 용 건물에 8명의 한인 유학생이 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건물 명의를 갖고 있는 최영태 회계사를 상대로 보험 사기 소송을 걸고 리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최씨는 6일 "2월 4일 부로 소송 중이던 보험회사가 집배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알려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건물의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루 빨리 이사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렌트 등 수익금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일단 건물을 매각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KCCNY 이사장을 지낸 최씨는 "아직 건물 모기지 등 90만 달러의 빚이 남아있다"며 "건물을 매각하게 될 경우 현재 가치가 2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돼 빚을 갚고 남을 100여 만 달러를 어떻게 써야 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씨는 건물 렌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모기지 금액을 상환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KCCNY 건물은 한 히스패닉 가정에 올해 여름까지 임대한 상태다. 이 건물은 거주용 주택이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관계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물 매각에 앞서 건물 명의 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현재 건물은 최씨의 명의로 돼 있어 매각 전에 KCCNY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하지만 아직 모기지 상환이 끝나지 않았기에 명의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최씨는 "처음 건물 구입 당시 은행 측에서 비영리단체에 모기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개인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지만 구입자가 나타나서 가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바이어가 있으니 명의 이전을 해 달라고 은행에 부탁할 수도 있으니 명의 이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랜 고통이 끝나서 홀가분하다"며 "귀한 동포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정하기 위해 동포사회에 대해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이사로 많이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CCNY 이사회 관련 문의 최영태 회계사(201-370-2266).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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