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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 내역 공개 위한 민주당 압박 가중

연방의회에 소득신고 정보 제공하는 법안
뉴욕주 상원에서 가결, 하원도 통과 전망
쿠오모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 의사 밝혀
뉴욕시의회도 쿠슈너 겨냥한 조례안 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연방하원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민주)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6년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요구한 것을 므누신 장관이 거절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6일 서한을 통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를 찾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뉴욕주 의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주상원은 8일 상원 재무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장 또는 상하원 합동조세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주에 납부한 소득신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 반대 21표로 통과시켜 주하원으로 넘겼다.

주하원의 민주당 의석은 전체 150석 중 90석이 넘어 법안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돼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되면 이것만으로도 연방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주상원은 대통령 사면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검찰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39대 22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 통과를 뉴욕주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의 법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17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도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쿠슈너의 회사가 랜드로드로 있는 건물들이 시 관계 부처에 제출한 자료들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새 조례안 중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빌딩 퍼밋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쿠슈너 가족 소유의 부동산 회사는 뉴욕시에 있는10여 개의 건물이 렌트안정법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꾸며 렌트를 크게 올리는 등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을 받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는 뉴욕시내 건물주들이 잘 쓰는 수법으로 결국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시의회는 향후 이 같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주 목표로 쿠슈너 일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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