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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페북' 부동산 광고 차별 조사

이용자 정보 구분해 광고주에 서비스
주택매매·렌트에 특정 성별 인종 차별

뉴욕주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광고가 뉴요커들을 차별 대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그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사는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자료를 수집해 광고주들이 그들의 대상을 파악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한 이 같은 광고를 위한 플랫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온라인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페이스북이 부동산 매매나 렌트와 관련해 성별과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뉴요커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건물주나 은행, 모기지 회사들이 그들이 정한 범주에 있는 특정인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인 건물주가 흑인 세입자를 두지 않기 위해 백인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에만 광고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

뉴욕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 그들의 강력한 회원 정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관련 광고주들이 그들이 원하는 계층을 따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뉴욕주의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에는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비슷한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발한 바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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