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한인목사회 임시총회 열고 회칙 개정

회원자격·임원자격 제한·회비 인상 등이 골자
개정안, 토론 및 투표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계 전체 협력 필요해”

임시총회가 끝난 후 회원 목사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임시총회가 끝난 후 회원 목사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제48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가 노동절이었던 7일 베이사이드의 앨리폰드파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자격·임원 자격 제한·회비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칙 개정안은 조항별로 토론과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동안 문제 소지가 제기됐던 “목사회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 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 불참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명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 자격 조항 중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서 ‘무임목회 3년 이상’을 삭제하고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개정했다.

또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총회 개최년도까지를 포함,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를 신설했다. 정임원인 총무·서기·회계는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항을 없앴다. 원 회칙은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로 만 5년 이상 된 자’였으나 ‘대뉴욕지구에서 거주한지 만 5년 이상 된 자’로 개정했다.

회비 인상 개정안은 현재 50달러에서 70달러로 결정됐다.

이준성 회장은 48회기 목사회 모토를 ‘배우는 목사회’ ‘영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사회’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란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공식 행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취소되면서 목사회는 행사 개최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등 비상식품과 마스크·손세정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교계 전체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은숙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