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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불법 단기 렌트 '철퇴'

'호텔'로 임대해온 형제에 벌금 100만불
주거 유닛은 집주인 있어야만 렌트 가능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단기 임대업을 해온 형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국은 한인타운 인근 5 웨스트 31스트리트와 그리니치빌리지 59 5애비뉴 아파트를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해 단기로 임대해온 마지드 커만샤와 하미드 커만샤를 적발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가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단,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컨템포러리 디자인 스위트(Contemporary Design Suites)'와 '어반 오아시스 호스텔(Urban Oasis Hostel)'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불법 렌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찬 클로스너 특별단속국장은 "주택시장과 뉴요커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법에 위배되는 리스팅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회에서는 주거용 유닛에 대해 단기 렌트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셉 렌톨(민주.3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지 않더라도 남는 방이나 거실에 대해 30일 미만 렌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단기 렌트를 제공하려면 집주인은 각 유닛을 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HCR)에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기 렌트 제공 시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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