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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중·소형 은행 영업 활성화 전망

[뉴스 속으로] 연방상원, 도드-프랭크법 규정 완화 법안 가결
자산 100억불 미만 '볼커 룰' 적용 면제
모기지 규제도 완화…소수계 차별 우려

금융위기 재발 방지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핵심 규정들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가결됐다.

상원은 14일 ‘도드-프랭크법 개정안(S 2155)’을 표결에 부쳐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에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이 가세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실시 대상을 기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일부 대형은행만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으로 남게 된다.

법안은 또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나 예금을 이용한 위험한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 적용을 면제해 은행의 투자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 모기지 판매 실적이 연간 500개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모기지 신청자의 인종·교육수준·소득 정보 등 데이터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서는 인종 차별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한인 은행을 비롯해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줄어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도드-프랭크법에 반대해 온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정작 이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상원 법안의 규제 완화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원 지도부는 규제의 추가 완화를 위한 상원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이 법안에 딴지를 거는 것은 지난해 하원에서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개정하는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Financial Choice Act·HR 10)’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은 탓도 있다.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약 40개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은 은퇴플랜 브로커 등의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부과 규정과 ‘볼커 룰’을 폐기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기준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 상품·서비스 판매 기업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CFPB에 대한 연준 지원금 할당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모기지 등 CFPB에 부여된 금융규정 마련 권한을 없앴다. 또 대통령에게 CFPB 국장 해임 권한을 부여했다.

하원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나친 규제 완화 요구는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를 설득해 어렵게 마련한 초당적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법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드-프랭크법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금융회사 강제청산권(OLA)’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무부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상·하원 법안에서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OLA는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를 강제로 청산하는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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