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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놓치지 마세요"

소득세신고 마감 4월 17일
국세청, 기한 내 보고 독려
절세 방법 최대한 활용해야

2017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17일)이 다가오면서 국세청(IRS)이 기한 내 세금 보고를 서두를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꼼꼼히 따져 세금보고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을 해 둘 것도 요청했다. 연장 신청은 '양식 4868'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트래디녀설 IRA=납세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IRA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다. 소득세 마감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이번 소득세 환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래디셔널 IRA의 경우 50세 미만의 최대 적립액은 50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로 이 금액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단, 조정총소득(AGI)이 기준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은 6만2000~7만2000달러 사이, 부부합산은 9만9000~11만9000달러 사이다. IRA 불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은 '양식 1040 라인 32'과 '양식 1040A 라인 17'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5일로 연장했더라도 IRA 가입 시점까지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이버스 크레딧=만약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3만1000달러(부부합산 6만2000달러) 이하라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으로 불리는 세제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트래디셔널.로스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 크레딧 혜택이 주어지는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다. 2017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7000달러 이하면 50%, 4만 달러 이하는 20%, 6만2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저소득층 근로 가정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신청을 통해 최대 8529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다. EITC는 연방과 뉴욕주.시에서 모두 제공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다. 올해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EITC 최대금액은 6318달러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다. 여기에 연방 EITC의 30%가 적용되는 뉴욕주 EITC와 연방 EITC의 5%가 적용되는 뉴욕시 EITC를 합칠 경우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는 EITC로만 최대 8529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가구는 최대 7582달러, 자녀 1명이면 최대 4590달러, 자녀가 없으면 최대 689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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