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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은퇴플랜 만든다…직장 내 가입 기회 없는 근로자 대상

기업에 급여 자동이체 서비스 의무화
로스IRA로 인출 시 투자 수익금 면세

뉴욕주가 직장 은퇴플랜 가입 기회가 없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주정부 자체 은퇴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큐어 초이스 세이빙스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여진 주정부 은퇴플랜 시행 법안(S4344B)은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한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프로그램 가입 의무는 없고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직원에게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이 주정부가 감독하는 이 프로그램의 로스개인은퇴계좌(Roth IRA)에 가입할 경우 적립금이 페이롤에서 자동으로 불입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기업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직원이 자동 가입되며,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고용주의 적립금 매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로스IRA 플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로스IRA 계좌에는 연간 최대 5500달러(2018년 기준)까지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적립 한도액은 6500달러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 근로자 외에도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투자 운용사나 수수료 등 플랜의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지사·주의회·주 감사원장이 각각 임명하는 7명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향후 투자 옵션과 비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감독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년 내에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전미은퇴자협회(AAR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은퇴플랜이 제공되는 근로자가 은퇴자금을 저축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연금이나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민간부문 근로자의 52~54%인 350만~4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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