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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강화로 콘도·코압 용도변경 어려워져

낡은 시설물 교체와 건물 보수 등
렌트 인상 노린 투자도 중단 전망
건물주들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

뉴욕주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렌트 아파트 건물을 콘도나 코압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51%로부터 용도 변경 후 콘도 또는 코압 등을 사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6월 14일 강화된 세입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불가능해 진 것.

뉴욕 코압·콘도 위원회 스투어트 사프트 회장은 "콘도로 용도 변경은 완전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치인들이 용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이젠 법으로 (용도 변경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이로 인해 수입이 적은 세입자들이 살던 아파트가 콘도나 코압으로 변경되면서 비교적 싸게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보호법으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향후 건물을 보수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팔거나 세를 놓으려는 계획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들은 보통 낡은 뉴욕시 아파트들의 용도 변경 승인이 나면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건물을 보수한 뒤 더 많은 렌트를 받거나 콘도나 코압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을 사들여 내집 마련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덩달아 보수 공사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 건물주들의 주장이다.

일부 건물주들은 용도 변경이 어려워 질 것을 대비해 법 시행 직전에 뉴욕시내 1400가구의 렌트 아파트를 콘도나 코압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새 보호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매년 20개의 용도 변경안이 접수되었는데, 새 보호법이 상정되자 건물주들의 용도 변경 신청이 급증한 것.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에 피해를 주는 법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건물 보수 등에 투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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