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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 시행

뉴욕주 임금차별 금지법 발효
여성·소수계 등 소송 급증할 듯

뉴욕주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 시행에 따라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은 남녀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 그간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나 소수계 피고용인들이 고용주를 대상을 한 소송을 대거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남녀 축구대표팀 선수간 임금이 불공평하다며 미국축구연맹(USS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평등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미국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축하 퍼레이드 직전, 2개의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고용주가 같은 업무를 하는 피고용인들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된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면접 시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볼 수 없게 된다.



평등에 대한 정의도 단순히 남녀간의 성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종교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능력을 가졌을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의 이전 직장 임금을 새 직장의 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결국 첫 직장에 들어서면서 정해진 임금 때문에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며 주로 여성과 소수계가 이러한 차등으로 피해를 봐왔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주들은 앞으로는 면접 상대가 이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물어 임금을 정하기보다는 제시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임금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미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남성의 80% 수준이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7년 여성노동자의 중간 평균 수입은 6만1056달러였으며 남성은 7만2943달러였다. 서폭카운티의 경우 여성은 5만1918달러, 남성은 6만8658달러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연구한 스토니브룩대학 줄리아 베어 교수는 이전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묻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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