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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환 유예·압류 중단 조치 연장

백악관, 6월 말까지 더 늘려

주택소유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모기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압류를 중단하는 보호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16일 백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말 만료 예정인 구제조치를 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에 대한 압류 중지 연장 ▶압류 유예를 요청하려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상환 유예 등록(mortgage payment forbearance enrollment)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6월 30일까지 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자에 대해서 최장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100억 달러 규모 주택소유자 지원 기금(Homeowner Assistance Fund)을 통해 주택소유자에 모기지 및 유틸리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백악관은 연방의회에 이에 대한 빠른 법제화를 다시 촉구했다.



현재 미 전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이유로 모기지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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