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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L-1 비자 연장 처리 지연 사태 장기화될 듯

전문직취업(H-1B) 또는 주재원(L-1) 비자 등 비이민비자 연장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3일 이민법전문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이날 이민법 변호사들과의 전화컨퍼런스에서 "이민 수수료 인상이 도움이 되겠지만, 인력 충원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제 해결 역시 단기간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센터로 케이스 이관 등을 통해 1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비자 연장에는 평균 9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해당 신청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USCIS는 취업비자 연장 또는 갱신 등의 청원 신청서(I-129)를 접수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신청자의 고용주가 USCIS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800-375-5283)해 접수번호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케이스가 210일 이상 계류됐다고 신고하면 신속 처리해 주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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