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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일부 쿼터 연봉 순 배정

연방하원에 곧 초당적 개선 법안 상정
추첨 비중 줄이고 20%는 소기업 할당

전문직취업(H-1B) 비자의 추첨용 쿼터를 줄이고 남은 비자를 연봉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 발급하는 내용의 개선 법안이 곧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3일 IT 전문지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9선거구) 하원의원은 이 같은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5)'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다. 로프그렌 의원은 현재 공화당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49선거구) 의원과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은 우선 지금의 H-1B 비자 추첨 제도를 유지하되 그 비중을 줄이고 연봉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배정토록 하고 있다. 적정임금(prvailing wage)보다 더 많은 연봉을 신청 직원에게 지급할수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법안은 또 H-1B 비자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15%가 넘는 H-1B 의존 업체가 '90일 이내에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자격을 현행 6만 달러 이상 연봉자 채용에서 13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비자의 20%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할당돼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이 실시된다.

아울러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고 회사 측이 직원에게 비자 신청 서류에 담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학생(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중이라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현행 7%에서 15%로 확대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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