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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합법 취업 신분 소지자 가능…별도 노동 허가증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발급 절차는
합법 취업 신분 소지자 가능…별도 노동 허가증 필요한 경우도 있어

문: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 사회보장번호가 발행될 수 있는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사회보장번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외국인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회보장국(SSA)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기취업비자(H-1B) 및 임시노동자비자(H-2A 또는 H-2B) 수혜자, 구직 목적이 아닌 견습비자(H-3) 소지자, 주재원비자(L-1) 소지자 및 배우자(L-2), 무역인비자(E-1)나 그 배우자 (E-1), 투자자 및 투자종사자 비자(E-2)나 그 배우자 (E-2), 특별한 재능·기술·예술능력을 소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O 또는 P) 소지자, 종교비자(R-1) 소지자, 학생비자(F-1)인 경우 학위 수료를 마치고 OPT의 견습 신분을 획득한 자와 학기 중 취업이 허가된 경우,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와 그 배우자, 언론인비자(I visa)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공무원비자(A visa) 입국자 등이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범죄의 피해자(U-1)나 인신매매 피해자(T-1), 추방 유예가 된 자, 망명 신청이 이민 판사로부터 허락된 자도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승인되는 비자의 대부분의 경우는 별도의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가능한데 별도의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추방 유예를 받은 경우나 학생신분의 연장인 OPT 소지자, 범죄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별도의 노동허가증을 승인 받아야만 사회보장번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30일 후,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60일 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재되어야 하므로 취업 신분이 확보되면 신속히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승인 되었다고 해서 사회보장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별도 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 SS-5(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pplication)라고 하는 한 장의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하며 이때 나이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서 발급된 노동허가증이나 실습이 허가된 내용이 기재된 I-20양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약 조건이 명시된 사회보장카드가 발급된다. 그러므로 후에 영주권자가 된다면 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카드로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과거에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새 카드 신청서와 함께 사회보장국에 반납을 해야 한다.

만일 시민권 획득이나 다른 이유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이름이 명시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름 변경을 위해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다면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된 이름으로 재발급된 사회보장카드가 있어야만 운전면허증에도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미국에 거주하며 소지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번호는 이름· 생년월일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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