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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수료 면제…뉴욕주, 저소득층 추첨 선발해 전액 지원

내년까지 1차 2000명…수혜자 확대 방침

뉴욕주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이니셔티브 '내츄럴라이즈(Naturalize) NY'를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수수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뉴요커들에게 주정부가 직접 나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 주겠다는 것.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달러로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포함, 총 680달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빈곤선의 150%(4인 가구 기준 연 3만64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주지사에 따르면 연방빈곤선의 150~3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450~7만2900달러) 소득층이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말까지 추첨을 통해 먼저 500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500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 후에는 수혜 대상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추첨 등록은 이날부터 가동된 웹사이트(naturalizeny.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차 신청 마감은 오는 9월 23일이다.

로사나 로새도 주 내무국장은 "현재 뉴욕주에서 연방빈곤선의 150~300% 소득층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총 1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이번 이니셔티브 가동을 위해 민간 단체들로부터 지원금 125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뉴욕주 새이민자지원국(ONA)과 연결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이며 확정될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오는 10월부터 725달러(지문 채취 비용 포함)로 오른다. 인상안에는 연방빈곤선의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450~4만8600달러) 소득층에 대해 수수료 50%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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