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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취업이민 한인들 경력 조사 강화_신중식변호사

요즘 영주권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과거 한국에서 정말 일했다는 증거로, 원천 과세에 대한 증명을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보충 서류 요구가 이민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 경우다.

물론 기록을 발급 못 받으니까 하는 질문이다. 이처럼 보충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거절당하고 있다. 한 부류는 정말로 일했는데, 옛날 한국에서 세금 보고하면서 식당에서 일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일을 안 했으니 당연히 발급 받을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는 형도 있다. 이처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본인이 일했다고 적어낸 그 식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옆에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른바 브로커들이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제출한 경우이다.

요즘에는 한국도 간단한 육체 노동에도 꼭 세금 보고를 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일반 노동직들의 임금에 대해 세금 보고해 주려는 사업체 주인도 없었고 또한 직원 자신들도 월급에 대해 원천과세 세금을 보고한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만 과거 경력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형식이 갖추어진 경력 편지만 있으면 경력 진위에 대해 전혀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어느 날부터 미국 전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취업이민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에 대해 진위 여부를 많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구나 어느 직원이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라, 또 어느 한 도시 이민국에서만 요구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시기에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민국 간부들 회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나, 또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이민국은 여러 민원 신청을 토대로, 또는 이민국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항상 개선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자체 규칙을 만들거나 지시 사항으로 이른바 공정한 이민법 시행을 추구하는데, 그중에 항상 주의깊게 눈여겨보는 사항이 허위 서류 제출이다.

이민국은 한국 경력 기간에 대해 원천 과세에 관한 한국 국세청 기록을 가져 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의뢰하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전화로 또는 직접 예전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확인 전화를 했을 때 경력 편지에 서명한 사업체 주인이 그런 사람 잘 기억 안 난다고 답하여 영주권이 거절된 사례가 실제로 많다. 더 꼼꼼한 대사관 직원은 옛날 같은 시기에 근무한 직원을 찾아 신청자 이름을 대고 같이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미국 이민 서류만 다루어 온 전문가들이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육체 노동자들이 세금 보고를 안 하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기록을 발부받지 못해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해 승인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예전 경력 사업체 주인의 진술서를 모두 제출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승인해 주지 않는다. 증거란, 진술서가 아니라 임금을 주었다고 하는 과거 기록이어야 한다. T.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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