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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제 폐지되나…연방법원, USCIS 소송 기각 요청 불허

전문직취업(H-1B) 비자 추첨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은 23일 연방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첨제 폐지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웹개발회사 텐렉(Tenrec Inc.)과 건축회사인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는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 추첨제는 위법"이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USCIS는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텐렉과 메이시는 법원에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구한 상태로 이르면 오는 12월 구두 변론 후 바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추첨제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4월 2017~2018회계연도 H-1B 사전접수부터 추첨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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