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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I-751) [주디장 변호사]

짧은 결혼 생활로 인한 조건부 결혼 영주권 I-751 조건 해제 신청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2년후에는 I-751이라는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만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해제를 위해서는 결혼의 이유가 이민법망을 피하려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고 결혼 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요즘에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도 결혼한지 3년안에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건 해제 신청 전이나 해제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큰 관건이다.

위에 언급했듯 조건 해제 신청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인 배우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면 홀로 신청이 가능한가?
다음 세 경우에 가능하다.

1. 본인이 추방당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


2.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음에도 이혼하게 되었음을 입증
3.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으나 미국인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을 입증

여기서 주의할 것은 1번과3번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황일수도 있는데 2번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를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진실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가? 조건 해제를 위해서 이혼을 막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 시기를 놓쳐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법규가 발표되고 이혼의 시기가 문제가 되자 이민국에서는 절충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즉, 조건 해제 신청 시기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의 90일 기간) 돌아왔는데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는 홀로 조건 해제 신청을 할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수속 중임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이런 경우 이민국은 차후 이혼 판결문을 추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실된 결혼이었는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혹시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후에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이민국 최종 결정전에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민국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케이스를 조정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에 미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이민 경위를 재검사 받게 되어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할수 있기 때문이다.

I-751 조건 해제 수속은 일반적으로 1년도 걸리는 긴 과정이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수 있어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빈번하며, 요구 서류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서류를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
T.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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